▲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울경지부는 1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건설과 성창이엔씨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이들은 "문제는 SK건설이 경남지역의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부 인력과 발전소 설비공사에는 고용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를 위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업종인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SK건설이 조례를 준수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성창이엔씨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는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특정 노조 강제 가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SK건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성창이엔씨의 단체협약 준수', '부당노동행위 중단',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생존권 보장', '발전소 설비 공사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예외 업종에 대한 고용 규탄', '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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