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폐지 당시 웹소설 작가가 레진코믹스에 전화한 기록지난해 8월~9월 웹소설 작가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레진코믹스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
레진웹소설작가진 트위터
'블랙리스트 작가'와 판박이인 '강성작가''비밀유지 조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도를 넘어선 작가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까지 고려한다. 진행시점은 미정이나 1차적으로 PR팀에서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증거 수집을 진행'
레진은 이들 작가를 대상으로 'SNS 사찰'도 진행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레진은 '묻고 요청'한 작가를 '강성'으로 분류했다. 레진은 자신의 작품 수익과 관련된 원장부인 '결제데이터'를 요청한 작가는 'SNS상 여론몰이로 강성작가 10여명이 결제데이터를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작가가 선인세를 요구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선인세는 작가와 레진 사이의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 레진은 보통 작가가 연재를 시작하면 그 다음 달에 선인세를 지급해왔다. 다만 웹소설 종료를 발표하면서 '연재 준비 중'인 작품도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해당되는 A작가는 선인세를 요구했다가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됐다. 레진은 이 작가를 언급하며 '메일/전화/SNS 등을 통해 강성 문의를 주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고려 검토'라고 덧붙였다. '강성 문의'가 법적 대응 이유가 된 것이다.
레진은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한 웹툰 작가도 '강성작가'로 분류했다. 문건에는 "강성작가의 경우 법무 대응 등이 필요한바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웹툰팀에서 작가 관리 시트 재구성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다.
레진 재무이사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명레진은 '강성작가' 관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아무개 레진코믹스 재무이사는 "당시 회사 내에서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문건 내용을 인정했다.
홍 이사는 "당시 SNS상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밀유지 위반 사항 등이 많이 유포되다보니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진행했던 것은 맞다"라며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진 않았지만 레진 입장에서는 규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이사는 '강성작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인정했다. 그는 "작가들이 메일과 전화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횟수가 잦은 이들에게 표현을 그런 식(강성작가)으로 했다"라고 시인했다. 이어 "표현 자체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이사는 "실제 법적인 검토는 비밀유지, 허위사실 유포 부분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가들에게) 심정적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레진이 회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인 허위사실 유포, 비밀유지 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홍 이사는 "앞으로도 레진과 함께할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4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레진코믹스 '강성 작가' 대응 문건 "도 넘으면 소송 고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