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
전상규
젊음, 시간, 나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자존감, 첫 꿈, 한 명의 친구...투쟁을 통해 잃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렇게 답했다.
2004년 KTX가 개통된 후 '지상의 스튜어디스', '철도의 꽃' 등 화려한 수식어에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겠다던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입사한 KTX 승무원들은 2006년 5월 19일 해고되었다.
2008년 11월,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KTX 승무원과 코레일의 묵시적 계약 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KTX 승무원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4년간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에서 임금을 받았다. 원심을 파기한 대법 판결 후 코레일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다.
그동안 받은 임금 1인당 8640만 원과 매월 늘어나는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승무원 1인당 1억이 넘는 빚을 떠 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