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발표한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는 추가협의의 장으로 끌려나가야만 했다
한상범
당시 국회는 TPA 시한에 쫓겨 협상 막판에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가서명된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렇게 변명했다.
"우리 측은 미 측 신통상정책 관련 제안에 대해서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협상을 전개하여 ... 미 측 제안 내용의 일부 수정 및 반대급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미 의회의 주도로 마련된 신통상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조중표 외교통상부제1차관, 2007년 7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미국 TPA는 '부분개정' 시에도 적용된다한데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시작부터 TPA가 적용되지 않는다. 협상완료 후 미국의회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명분조차 없다.
특히 미국 의회는 2015년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을 의결하면서 최초로 주권(sovereignty) 관련 조항을 추가해, TPA를 통해 무역협정이 비준되더라도 미국 국내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국내법 변경을 위해서는 정규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KOTRA 통상정보, 2015년 5월 7일).
그럼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행정부 누구도 미국 측 개정절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언론의 오보를 부른다. 언론에서는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의 경우엔 무역촉진권한법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이른 시일 안에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한겨레, 2017년 12월 5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TPA는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협상과정에서 의회 고지, 협의 및 보고절차를 정한 TPA 제4204조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정에 대한 협상"은 모두 적용된다.
2차 협상 전 미국 측 개정절차, 명확히 밝혀야!한미FTA 2차 협상은 앞으로 3~4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와 국민은 미국 측의 개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TPA 없이 시작된 개정협상의 부작용조차 모른다. 정부가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미국 측의 개정절차(TPA 적용)가 바뀌었다. 중대한 변화다. 통상절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협상은 '결기'만으로는 안된다.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와 국민에게 미국 측 개정절차가 왜 변경되었으며,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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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절차는 나몰라라, '결기'만 강조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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