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 검찰에 송부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후속조치

등록 2018.01.11 14:37수정 2018.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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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김강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8월 송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차장은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공익을 침해한 이들이 있다'며, 이들의 배임 혐의와 정황을 공익신고서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게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전 차장이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위원회를 열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부했다. 그 뒤 결과를 지난 9일 정 전 차장에게 통보했다.

정 전 차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게 돼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게) 보낸 공문을 보면,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정의롭고 사명감이 충만한 공직자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다"고 말했다.
 
정 전 처장은 지난해 8월 '송도 6ㆍ8공구 개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주장의 요지는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다'라는 거였다.
 
파문은 상당했다. 유정복 시장은 정대유 차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시 감사관실은 정 전 차장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시의회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또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 6ㆍ8공구 커넥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차장은 "2015년 1월 사업조정 때 인천시(인천경제청)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토지 약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인 3100억원에 넘긴 것은 추정 감정가액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에 견줬을 때 배임에 해당한다"며 당시 인천시의 주요 결재라인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시의회와 국회 감사 때 배임혐의를 주장한 정 전 차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임박하자 유정복인천시장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권자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하고, 직위를 해제했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당사자에게 주게 돼있다. 정 전 차장은 "직위해제 당할 사유가 없고, 사류를 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시 또한 입장이 강경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감사관실이 정 전 차장 징계 의결을 요구해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전 차장은 자신에 대한 시 감사관실의 조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감사관실 조사에 불응했다.
 
정 전 처장은 감사관시 조사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시 인사위원회는 11월에 열렸지만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는 다루지 않았다. 징계를 의결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컸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를 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정직ㆍ감봉ㆍ강등, 직무 미부여ㆍ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조사ㆍ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 전 차장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에 이첩한 만큼,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지난해 8월부터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정 전 차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징계를 하려했고, 5개월 가까이 대기발령으로 공직사회에서 고립시켜 놓고 있다. 이에 다른 불이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도 6,8공구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유정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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