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문자해고' 동광기연, 배임혐의로 압수수색

유래형 회장 10년 전에도 횡령과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기소

등록 2018.01.10 18:18수정 2018.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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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업무상 배임 혐의 동광그룹 본사 압수수색

인천지방검찰청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동광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동광그룹 본사와 강원도 고성연수원을 압수수색했다. 고성연수원은 그룹일가의 숙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광기연(주)은 한국지엠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1966년 동양이화공업(주)으로 창업해 현재 동광그룹으로 성장했다. 2017년 설 명절을 사흘 앞두고 노동자 전원(62명)을 문자 메시지로 해고하면서 유명세를 탔다.(관련기사: 동광기연 노동자들 "일방적 폐업�해고 부당")

동광그룹 오너 일가는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스에이치비피, 동광기연, 에스에이치아이엔티 등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소유하고, 그 계열사끼리 상호출자하고 순환출자하는 형태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동광그룹의 2013년 기준 매출은 5985억원 규모다. 검찰은 동광그룹 유래형 회장과 유승훈 사장(유 회장 아들) 등 오너 일가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동광자회사 사이의 지분 매매와 자금대여, 지급보증 등으로 동광기연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의 지분을 통상 매매가격보다 높게 매입하고, 자회사 대출에 지급보증을 하고, 무이자 대여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조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동광기연지회는 "동광그룹 유래형 회장이 그의 아들 유승훈 그룹 사장과 유승찬 인피니트 사장에게 편법으로 경영세습을 하고,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급격하게 성장시키는 한편,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동광기연(주)에 수십억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동광기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해 영업이익이 15억원, 당기순이익은 69억원에 이르렀고 동광그룹의 국내 계열사 총자산은 3000억원, 당기순이익은 340억원에 이르는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런데 2015년 인천 남동공장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 330억원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경영이 드러났다.

동광기연은 또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을 그룹 계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배했다. 또 계열사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계열사의 이자를 동광기연이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 대신 지급했다. 노조는 이 같은 과정에 편법 계승 의혹을 제기했으며, 동광기연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당시 "동광기연이 계열사 지분을 고액에 매입한 자금 약 200억원을 시설투자에 사용해 신규물량을 수주했다면, 회사경영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 조세탈루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촉구

동광그룹은 2016년 4월 기업분할로 동광기연(주)을 두 개로 분리했다. 두 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신설법인인 동광기연 안산공장으로 이직했다. 노조는 "말이 신설법인이지 부채덩어리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고 1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우량기업인 존속법인 동광기연(주)은 유래형 회장의 아들인 유승훈 사장이 소유했다.

2017년 전원 해고에 앞서 유승훈 동광그룹 사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와 "노조와 합의 없이는 매각, 청산, 법인분리, 정리해고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노사합의와 고용보장 확약서'에 서명한 뒤 공증까지 작성했다.

이 노사합의서를 믿고 조합원들은 회사에 협조하고 3차례에 걸친 공장이전(인천→익산→인천→안산)을 견디며 참고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3일 동광기연 62명을 전원 해고하고, 안산공장을 매각했다. 노사합의서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조는 노사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노조는 "유승훈 동광그룹 사장과 김경호 동광기연(주) 청산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사합의서 위반사항을 엄정히 문책해, 동광기연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이 계열사로 승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동광기연 관계사(SH글로벌, SHBP, SHCP)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동광기연을 제외하고 동광그룹 계열사 제조업 부분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계열사에 노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동광그룹이 더 이상 저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휴업수당 미지급과 고용불안 등의 불이익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유래형 회장, 10년 전에도 '횡령과 사기'로 실형 선고

노조는 또 검찰 고발에 참여한 김경율 공인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현재 다스 전담팀 구성원)의 계열사 재무제표 분석을 토대로 동광그룹에 조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계열사 중 (주)인피니트의 각종 재무제표는 특수 관계자와 내부거래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평가치(=사측 제출자료)는 정당할 수 없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로 말미암아 부의 부당한 이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주)인피니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제출 했다.

한편, 동광그룹 일가의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래형 회장은 회사 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구속기속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다.

노조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동광그룹을 철저하게 수사해 더 이상 그룹 일가의 경영 비리로 인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동광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출국정지와 구속수사로 이들이 위법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게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광기연 #동광그룹 #전국금속노조 #문자해고 #유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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