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지난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불거진 뒤에도 침실 앞에 놓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진행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들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 손실 등)로 기소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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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2억 원을 수수했다.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해 매달 5천만 원씩 수수했고, 후임인 이병기 원장 시절엔 상납금이 1억 원으로 올랐다. 이병호 원장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노란 봉투로 받았으나 (특활비) 액수가 커지면서 가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을 계속 수수하면 위험하다"는 안 전 비서관의 보고에 따라 상납이 중단됐다.
그러나 국정원 쪽에서 한 달 뒤인 추석께 "명절에 VIP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다"고 하자,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금일봉을 쓸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국정원은 다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고, 정 전 비서관은 2억 원이 든 돈가방을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에 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경위에 대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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