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울산 중구청 청년쇼핑몰 등기부 떼봤더니...

사업 추진 두 달 만에 7억 주고 매입, 청년쇼핑몰 선정... 중구청 "특혜 없다"

등록 2018.01.05 17:59수정 2018.01.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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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을 지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등에 지원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울산 중구청의 '청년쇼핑몰' 사업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중구청이 예산으로 거액의 임대료를 주고 일반인의 낡은 건물을 새단장해 엘리베이트까지 건설해 주는 데 대해 중구주민회가 의혹을 제기한것이다. (관련기사 : 울산 중구청 '청년 쇼핑몰' 특혜 논란)

그런데,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미심쩍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꼼꼼히 따져보니 '거액의 시민예산으로 특정인 건물 재테크를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만했다.

'청년쇼핑몰' 추진 2달 뒤 40대 남여가 건물 매입...사업 건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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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예산을 들여 중구 옥교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4층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공모하는 이 사업에 지난 2016년 3월 중구청이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예산이 부족해 그해 8월 추경을 통해서야 사업이 확정돼 중구청은 2016년 9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후 대상 건물을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유독 한 건물만 신청을 했고 중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중구 옥교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해당건물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구청은 이 건물주와 총 10년간 매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건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어 시비 7억 원, 구비 1억 3300만 원 등 모두 8억 3300만 원을 책정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인데, 중구청은 이 비용 중 건물 내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데 2억여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에게는 10년간 임대료 4억8000만원과 엘리베이트 등 새단장 된 건물이 돌아가게 된다.


해당 건물은 37여년 전 건축됐고 직전까지 일반병원이 들어와 있었지만 도시공동화로 병원이 나가고 지난 몇 년 간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중구청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 뒤 2개월 후인 2016년 11월 15일, 40대 초·중반 남여가 공동으로 이 건물을 7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이 건물은 보름뒤인 12월 2일 울산 남구에 있는 서울산새마을금고에 5억5900만원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됐다. 또한 2017년 3월 24일 중구청이 건물주에 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이 설정됐다.


현장 확인 결과 과거 낡았던 4층 건물은 번듯하게 리모델링됐고 엘리베이트까지 설치된 고급풍 건물로 탈바꿈했다. 내부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이 건물 바로 위쪽에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당건물 가격은 껑충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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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5억5900만원 대출로 근저당이, 중구청이 건물주에 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이 설정됐다. ⓒ 박석철


계산을 하면, 결국 건물주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제외하면 자신의 돈 1억7100만원으로 번듯한 4층 건물을 갖게됐고 10년간 4억8000만원의 임대료까지 챙기게 된 셈이다.

한편 울산 중구청은 "원도심 문화의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해당자가 없어 공무원이 발로 뛰어가며 찾아 해당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이며 전문가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엘리베이트에 2억원 가량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4층 건물 입주자를 고려해 필요한 것이었고, 건물 외관 뿐 아니라 창호위주로 공사를 했다. 전기 등 기본 시설을 갖춰 입주자에게 편리하도록 했다. 특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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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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