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보고서의 소수의견을 잘못 인용한 조선일보(1/2)
민주언론시민연합
트집 ③ 노동권 강화에 '노조 천국'이라며 반발조선일보는 자문위원회 안에서 강화된 노동권에도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파견근로 금지, 노 경영참여… 이대로면 '노조 천국'>(1/2 박수찬․이옥진 기자 http://bit.ly/2CCmErd)에선 자문위원회 안이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가운데 '노동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개헌안 제35조 2항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3항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5항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조문 추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무기 고용을 넘어 종신 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국가마다 차이가 크고 한국처럼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와 같은 일부 자문위원과 재계의 입장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제36조 2항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인데요.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재계 "굴뚝 시대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적용하나">(1/2 곽수근 기자 http://bit.ly/2DOnUqA)에서 주로 재계와 전문가들의 비판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고용 형태의 유연성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것"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의 "성차별을 막고 특정 사업장의 차별 사례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것을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노동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발언, 재계의 "사회주의경제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발언들이 기사 안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그간 쉽게 무시되어왔는데요. 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 역시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임에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에선 "대한민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열악하여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번 개헌의 기회에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노동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 가치가 있음에도 성별 또는 고용형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대했고, 무기․직접고용 원칙 역시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가권에 대해서도 제헌헌법에서 이미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은 이익공유제나 경제민주화보다 강력한 분배정의를 담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데요. 다만 자문위원회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익균점권이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에 오히려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결정하는데 참가하는 사업운영 참가권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프랑스 헌법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하여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라고 규정된 입법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집 ④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었으니 바꾸면 안 된다?노동권 강화에 반발하던 조선일보가 3일에는 개헌안의 또 다른 기본권 강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헌안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두 항목이 각각 2011년과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1/3 박수찬 기자 http://bit.ly/2qjNfqG)에서 자문위가 이번 개정안에서 두 항목을 명시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 찬반이 팽팽하다"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헌 자문위의 무리수… 헌재 합헌결정 '2개 이슈' 뒤집기 시도>(1/3 윤형준 기자 http://bit.ly/2CFwEQl)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병역의무 관련 집총거부의 명시 등은 사회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개헌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존속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생명권에 위배되는 법률일뿐더러, 잘못된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 집행을 되돌릴 수 없는데요. 양심적 집총거부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법원에서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명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됨"이라고 규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트집 ⑤ 유신 잔재 '국가안전보장' 삭제하지 말라?또한 조선일보는 <기본권 제한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삭제… 국보법 힘 못쓴다>(1/3 최경운 기자 http://bit.ly/2EIp1JQ)에서 자문위 개정안이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항목을 삭제했다며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의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일부 표현(찬양․고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만큼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면 찬양․고무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찬양․고무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 혐의 등을 수사할 때 단서가 되는 핵심 조항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없으면 다른 국보법 위반 수사도 어려워진다"라는 발언도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은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되던 조항입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란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질서유지'와 같은 조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분과 자문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을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신헌법이 처음"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이라고 조항 삭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결론 못 냈다는 조선일보,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권은?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트집 잡은 조선일보는 <자문위, 정작 핵심쟁점인 권력구조는 결론 못 내>(1/2 이옥진 기자 http://bit.ly/2qbMWhf)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지 못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자유민주' 없앤 개혁안, 이를 방치한 야당>(1/3 http://bit.ly/2A8YXnv)에서도 "이번 개헌은 순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온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좌파 헌법안이 등장했다. 좌파 세력에게 권력 분산 개헌이 이용당한 것이다"라며 개헌안의 기본권 강화 조항을 비난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작업이 중요한 과제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2017년 8월 정기여론조사 – 3 개헌 관련 등>(2017/8/20 http://bit.ly/2EAsPMU)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겨레 <"대통령 권한 분산"원하면서도… "혼합정부" "대통령제" 팽팽>(1/1 김남일 기자 http://bit.ly/2lCZrOi)에서도 국민들의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변화한 현실 반영'(43.9%) '국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확대'(26.6%)와 같은 이유가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16.1%)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에 트집 잡는 조선일보가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월 1일 ~ 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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