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사회 첫 '노동이사제' 도입

2일 노동조합과 임단협 합의 ...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 의결권 행사

등록 2018.01.02 11:32수정 2018.01.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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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성열 민주공원노조위원장이 2일 임단협을 체결했다.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성열 민주공원노조위원장이 2일 임단협을 체결했다.이성열

민주공원을 운영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문정수)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첫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2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민주공원노동조합(이성열 위원장)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와 노동조합은 이날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말한다.

기념사업회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직원들(활동가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민주적 제도를 시민단체에서 먼저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성열 위원장은 "일반 상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이자 노동자인 목소리를 담는 제도는 더욱 필요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1월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거쳐 2월 정기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동이사 임기는 2년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이고,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정원 100명 이상의 산하기관에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민부항쟁기념사업회는 민주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김종기 관장이 맡고 있다.
#부산민주공원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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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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