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여수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컨테이너야드 전경.
김갑봉
여수‧광양항(이하 광양항)은 정부가 주도해 개발했다. 1997년 1-1단계 개발을 진행해 2007년까지 16개 선석을 건설했다. 이중 컨테이너 부두는 12개 선석이고, 자동차전용 부두는 4개다. 향후 4개 선석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항의 전체 물동량은 부산항에 이어서 2위지만, 환적 등을 제외한 순수 수출입 물동량만 따지면 국내 1위 항만이다. 자동차 물량은 2위다. 컨테이너 물량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3개 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선석은 총 연장 3.7k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폭이 600m에 달해 충분한 야적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을 제공한다. 광양항은 이 같은 100% 'one-dock' 시스템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벽수심이 17m에 달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데다, 섬이 바람을 막아 주고 있어 안정적인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자연적인 조건에 24열 크레인을 갖춘 광양항은 최대 2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컨테이너선의 접안과 하역이 가능하다.
광양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미주, 구주를 연결하는 간선항로에 위치해, 북중국과 일본항만과 중계성이 뛰어나다. 이 같은 이점을 토대로 광양항은 아시아와 미주, 구주를 연결하며 지난해 컨테이너 225만TEU를 처리했고, 벌크화물을 포함해 2억 90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했다.
광양항의 장점은 무엇보다 각종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광양항의 선박입출항료는 1톤당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35원이고, 접안료는 10톤 기준 12시간당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이며, 정박료는 10톤 기준 12시간 당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전용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료가 100% 면제되고, 접안료와 정박료 또한 100% 면제되며, 하역료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전용선을 이용하는 화주 또한 화물 입출항료가 100% 면제되고, 부두 내 넉넉한 컨테이너야적장 이용으로 셔틀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 동안 컨테이너를 무료로 장치할 수 있다. 여기다 포워더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후단지는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물동량 225만TEU 중 배후단지에서 창출한 물량은 약 21만TEU다. 2014년 13만 4000TEU에서 2015년 18만 1000TEU로 늘어 매년 증가 추세다. 배후단지의 매출규모 또한 2014년 94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330억원으로 늘었고, 고용 인원 또한 590여명에서 930여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약 6700억원을 투자해 광양항에 배후단지 388만㎡를 조성하고,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했다. 이 중 동측 배후단지는 195만㎡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00% 임대를 완료해 현재 업체가 32개 입주했고, 서측 배후단지는 193만㎡로 업체가 13개 입주해 잔여부지 45만㎡가 남아 있다. 입주업체 45개 중 물류・창고업체가 31개로 68%를 차지하고, 제조업체가 14개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주로 항공부품, 해양플랜트, 풍력발전자재, 강관제품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서측 배후단지 잔여부지 임대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다. 임대만 목적이라면 당장이라도 달성가능하지만, 서두를 경우 물동량 창출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기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며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염두에 둔 분야는 냉동・냉장 가공업체와 신선식품, 그리고 일본에 특화된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광양항에 냉동, 냉장식품과 신선식품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양항 배후단지에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없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물동량 창출과 고용창출을 염두에 두고 투자유치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과는 전자제품 교역이 특화 돼있어 이 분야 일본기업 또는 국내 기업,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 뒤, "호남에서 우수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강점 역시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따른 저렴한 임대료에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0년 입주가 가능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임대료는 1㎡당 월 129원(물류업체) 또는 258원(제조업체)으로, 부산항 배후단지 321원~ 482원 대비 86% 저렴하고, 인천항 1464원에 비해서는 무려 1034% 저렴하다. 여기다 500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은 3년간 50%를 지원받고, 1000만불 이상 업체는 5년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있어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다음 2년 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내기업도 85%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50% 감면된다.
부산항, 하역부두에서 산업기지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