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8일에 현장에 담당자를 파견해 원점에서 조사했다.
장태욱
지난 18일에 보도한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편법' 이주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입장을 수정하고 담당자를 서귀포시로 파견해 현장을 조사했다. 파견된 담당자는 진정인들을 만나 경위를 전해 듣고, 해당 지역을 실사했다(관련기사 :
"파리바게트 편법 진출에 남아날 빵집 있겠나?").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채모씨와 김모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채씨와 김씨는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이 자신들의 영업점 근처로 이주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 권고사항 및 부속사항'이 정한 500m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채씨과 김씨는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대한제과협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시 필자와의 통화에서 "채씨와 김씨 등의 진정을 접수해서 검토를 했는데,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파리바게트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이 기존 상가 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이라며 "계약 만료로 영업이 불가해서 이전하는 경우는 막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지난 27일 탐사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파리바게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