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코리아에이드 TF 결과를 설명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
한편, 감사원은 코이카가 지난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개입 기록을 누락·삭제하도록 부당지시 했다는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의 모 단장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 재편내용에 맞춰 수정하면서 미르재단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감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편집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정보공개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외교부에 대해서는 "코이카에게 부당 지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전 정부와 코리아에이드 시행기관인 코이카에 집중되면서 기획 단계에서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코이카의 상위부처로 사업을 주관했던 외교부만 책임에서 쏙 빠지게 됐다. 설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외교부는 담당부처로서 미르재단 참여를 비롯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수동적으로' 추진했다는 점만으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교부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언제고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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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발 빼는 외교부, 정말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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