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인지면 모월리 일대, 개척단원들이 개간한 땅의 모습이다. 왼쪽은 1968년 항공사진, 오른쪽은 1977년 항공사진이다. 10년 사이 땅이 반듯하게 정리됐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서산개척단>(가제) 갈무리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다행히도, 권익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청소년개척단의 수용시설은 근로기준법상 노임의 통화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양곡으로만 노임이 지급되었다. (중략) 이주 정착과 자조근로 명목의 노력동원 과정에 상당한 인권유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국민권익위 의결 중개척단원들의 강제노역과 '내 땅'인줄 알았던 이들의 개간 노력이 인정됐다.
"상당기간 노동력을 제공해 폐염전부지를 농지로 개간해 이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개량비를 뺀 금액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2011년 국민권익위 의결 중즉, 폐염전을 논으로 바꾼 개간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었다. 국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세중 : "개간비라도 다오, 버려둔 땅을 평당 5만 2000원짜리는 만들어놨으면 그 대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논값은 내라 그러고 개간비는 못 주겠다잖아요.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정영철 : "정부 관계자 붙들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대가를 줘야 한다고 그려. 근데 법이 없댜. 그래서 못 준댜. 아니 법을 사람이 만들지 짐승이 만드냐고." '국가에 의한 강제수용'과 '중대한 인권 침해'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 결정이 난 바 있다.
2006년 김아무개씨는 자신의 형이 대한청소년개척단에 강제 수용됐고 군인이 쏜 총에 사망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는 '일부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제 수용 부분은 인정하되 총상은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렸다. 강제수용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내린 권고는 '사과'다.
"국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조직하여 일부 개척단원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노역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진실규명대상자 김OO 등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0년 진실화해위 상반기 조사보고서 중그러나 그 누구도 이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가가 이들을 외면한 사이 김씨의 한은 깊어져 가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76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살아 뭐하겠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방망이 두드린 재판관놈들 원망스럽기 한이 없어요. 제대로 처리 안 해준 서산군수도 직무유기죠. 내가 할복해서 죽어버리면 그제야 이 문제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해결해주지 않겠나 그래요. 이런 허드레 고민만 하니 밤에 잠이 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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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 기적 일궈놨더니 국가가 265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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