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감시센터'와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사랑의교회 갱신그룹 신도 약 80여 명은 2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를 찾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유석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묶어두고 종교단체회계 세무조사를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한 정부의 소득세법시행령 수정안(아래 수정안)이 종교인 특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감시센터'와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사랑의교회 갱신그룹 신도 약 80여 명은 2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를 찾아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기재부 세제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