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언론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지난 12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을까요? 정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요?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홍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1억 뒷받침하는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지난 25일 <뉴스타파>는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척당불기' 액자가 의원실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1년 6월 고(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는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
② 홍준표
"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③ 대법원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 전에 동영상이 검찰 증거로 제시됐다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