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아버지 허영춘 님
고상만
또한 많은 분들에게 분노로 기억되는 그 사건, 손형주 이병 역시 지난 11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무려 만 6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결과입니다. 처음 <오마이뉴스>를 통해 제가 처음 세상에 알린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총체적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잔혹함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군 입대 석 달 만에 20kg 강제 감량... 결국 사망")
군이 총체적으로 잘못한 사건임에도, 그래서 군 헌병대 조차도 그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순직 심사기구가 손 이병 3년 탈상일에 최종 순직 기각 처리한 사건. 그날 아들의 탈상일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로인해 손형주 이병의 부모님이 겪은 고통은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손형주 이병이 2018년 1월 6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보냈던 장남을 만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떠나보내는 부모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러 저 역시 그날 안장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여러 군의문사 사건에서 순직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순직 심사에서 단 한 건의 기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유족 입장에서, 그리고 사망 군인의 입장에서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인권 친화적인 정부로 교체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촛불을 들어준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③ '그 유명한' 변희재와의 3년 민사소송, 최종 승소2017년의 문을 여는 2월 20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힘들고 괴로웠던, 그래서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이 거짓말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인 2014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그 유명한' 변희재씨와 관련하여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이게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변희재씨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후 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공문서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쓴 것입니다.
예상처럼 저는 이후 변희재씨로부터 제기된 민형사 소송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변씨가 자신이 가진 매체 등을 통해 제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거명하며 각종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빠른 시간내에 종결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이때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모두가 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소송을 관련한 조언을 주고 받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사소송 1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쓴 기사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임금체불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맞다"며 제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제가 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했다며 변씨로부터 저와 함께 소송당한 코미디언 김미화씨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변희재씨는 기사를 쓴 저와 오마이뉴스사에 대해서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를 다시 합니다.
1심 판결 후 별일 있겠나 싶었던 이 사건에, 그러나 긴장감이 닥쳐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변씨 주장이 인정된다며 둘이 연대하여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썼다"며 이는 "고씨 등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변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그 당황스러움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습니다.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고난 후 저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심 선고 내용이 그간의 대법원 판례와 동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긴박감 넘치는 시간이 지나가던 바로 올해 2월 20일, "기쁜 소식"이라며 오마이뉴스로부터 벨이 울렸습니다.
"방금 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원고(변희재)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내라는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표현 방법이나 어휘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었던 이 사건에서 저는 마침내 3년 만에, 그리고 모두 4번째 재판 끝에 최종적인 원고(변희재) 패소 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날 변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소송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변씨와의 '역사적인 민사소송'은 이렇게 제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쓰면 소송 당한다'는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변희재와 이어진 3년간의 소송을 최종 마무리한 사연, 제가 꼽은 올해 중요한 사건 세 번째입니다.
④ 연극 '이등병의 엄마', 대한민국 장성들을 울리다2017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대학로에서 한 편의 연극을 개봉했습니다. 바로 <이등병의 엄마>입니다. 군의문사 유족들의 사연을 소재로 실제 유족 9분과 전문배우가 함께한 이 연극은 연이어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다음 스토리펀딩과 오마이뉴스에 공동 게재하며 연극 제작비를 모았습니다. 이 호소에 2800여 후원자가 국내외를 넘어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연극협회장 출신의 박장렬 감독님 도움으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가 서울 대학로에서 11일간 모두 14회 공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