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1층 발화지점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경찰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아무개(53)씨와 관리인 김아무개(50)씨를 각각 체포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은 우선 화재 발생에도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배경에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당시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는 잠겨 있었다.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입구에 목욕용품을 쌓아두고 통로에 철제선반을 놓은 점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층 여성 사우나는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8~9층에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옥탑 기계실을 일부 주거용 시설로 사용한 점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와 탈출자·부상자·유족 등 모두 38명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찾은 7대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 화재 원인과 희생자들의 최후 생존 시간 등을 규명하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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