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무죄 확정", 곧이어 "홍준표, 무죄 확정", 그리고 1분 후 "민중당 윤종오 의원 벌금 3백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이란 소식이 날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의원의 죄를 더 무겁게 봤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 마을 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유사 선거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또 선거 운동 기간 외 1인 시위와 출근 투쟁 등을 선거운동으로 이용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SNS에는 허탈함과 분노가 넘쳐났다. 당장 "홍준표는 무죄, 윤종오는 유죄라니... 이거 실화냐"는 반응이 나왔고, 이어 "민중당만 날아갔네", "힘없는 정당은 유죄",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는 등의 한 마디로 리트윗에 가세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그리고 당사자, 윤종오 의원(민중당)이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 섰다. 그의 입장문 제목은 "박근혜 적폐 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입니다"였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진보 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했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 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