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김 회장 판결후 기자들에게 불편한 심기 드러내기도

등록 2017.12.22 11:32수정 2017.1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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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마음대로 찍어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니 마음대로 찍어라"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최윤석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일에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는 모습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반말로 "니 마음대로 찍어라"며 재판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냈으며, 김 회장 수행원들은 기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수행원 뒤에 숨는 김병원 회장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수행원 뒤에 숨는 김병원 회장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최윤석

취재진 피하는 김병원 회장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취재진 피하는 김병원 회장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최윤석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원 회장이 22일 오전 열린 1차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최윤석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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