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가 마포구청에 제출한 배치도
조영권
판매시설 면적을 3000㎡ 이하로 맞춰 유통법 규제 조항 피해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ᅠ판매시설 면적이ᅠ3000㎡ 이상인 경우 대규모 점포로 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교보문고는 전체 면적ᅠ7908.82㎡ 중 판매시설 면적을ᅠ2662.93㎡로 맞췄다. 사실상ᅠ대규모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면적을 용역 매장으로 채워 교묘하게 규제 조항을 피해 간 것이다.
그러면서 각 용역매장으로부터 월 최저 285만 원, 매출의 13%씩(64㎡ 기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계열사인 교보리얼코를 '딜라이트 스퀘어' 관리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딜라이트 스퀘어' 입점 상인들 교보문고에 분노해
이에ᅠ'딜라이트 스퀘어' 입점 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교보문고에 문제를 제기했다.ᅠ한마디로 교보문고에 낚였다는 입장이다. 마포한강푸르지오 '딜라이트 스퀘어'는ᅠ교보문고를ᅠ이른바 '앵커 스토어'로ᅠ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악성 미분양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 한 상인은 "교보문고가 입점한다는 홍보만 믿고 들어왔는데 수수료 매장이 대부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건 분양사기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한편, 교보문고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통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적으로 속이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딜라이트 스퀘어 측에 문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