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최근 파리바게트의 이전 추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장태욱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주)파리크라상 (Paris-Croissant Food Company)이 운영하는 파리바게트의 가맹점 이전이 인근 골목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리바게트 강정점이 이전되면서 주변의 제과점과의 500m 거리제한이 무너졌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제과점 업주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들어선 서호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제과점을 운영하는 채모씨. 혁신도시 건설이 한참이던 지난 2012년에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채씨의 창업비용은 상가보증금 1000만원에 년 임대료 3200만원 등을 포함해 약 3억원이었다. 제과‧제빵 기능장도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이 분야에서 관록이 붙었던지라 단골이 늘고 사업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채씨의 제과점에서 500m 남짓 거리에 제과점을 차린 김모씨. 학교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조리사 일을 하다가 지난해 독립을 선언했다. 상가보증금 2500만원과 년 임대료 2500만원 등을 포함해 창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혁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완공되기 이전에 도시가 완공되기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이곳에 입점했다"며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며 장사를 했는데, 최근에야 자리가 잡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채씨와 김씨는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다. 김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불과 30m 남짓한 거리에 148㎡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입점한다는 것.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 권고사항 및 부속사항'에 따르면 골목제과점이 영업을 하는 곳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대기업 제과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500m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부득이한 사정이란 '상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경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파리바게트 강정점' 점주 H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 신시가지 대신중학교 앞에 개점해 영업을 하다가 올해 11월에 폐점하고 이전을 추진했다. H씨는 이달 17일에 자신 소유의 건물 1층 약 148㎡의 상가에 이전을 위해 내부공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