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전안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일명 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려면 22일 오전 10시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법사위를 개최,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동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돼야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박중현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의 김남기 비서실장을 만나 "2016년 2월 정부 입법으로 전안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1월 시행 전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유예시켰다"면서 "개정안이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정 자체가 안 잡혀있다"고 호소했다.
박중현 위원장은 "지금 법은 동대문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 전부 사전 인증을 받아서 KC마크를 붙여서 팔라는 것인데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 것은 사후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제품을 한, 두 개 만드는데 몇십 만 원씩 들여서 검사를 받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산업 위축이 되면 결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기 비서실장은 "업체도 업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크게 결심해야할 것 같다.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