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시 50분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던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부산소방본부
국회에 대해,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용득 의원은 지난 9월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지원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사용자는 적절한 구조와 설비, 환경을 갖춘 기숙사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안전·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하여야 하고,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모두에게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의 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일터 옆에 제공하는 숙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주거권 보장이 절박한 이유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지내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제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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