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는 2009년 장보고대사 생몰년 관련 자문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고 회신했다.
완도신문
이와 관련 완도군은 '장보고 사망년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841년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2009년 국사편찬위로 직접 공문을 발송한 이주승 장보고선양 업무담당자가 줄곧 장보고 선양사업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이 담당자는 "장보고대사 사망년도와 관련해 3가지 설이 존재해 왔고, 이로 인해 표기상 혼란이 야기됨으로 국사편찬위에 장보고대사의 사망 시기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보고 사망년도와 관련해 주요 논란은 '841년이냐, 846년이냐'이지만, 이씨에 따르면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신무대왕과 염장·염파)에는 839년으로 나오는 문헌자료까지 합해 세 가지 설로 나뉘지만, 완도군은 841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사망년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고 사망년도 표기 논란 관련 문의에 대해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2009년 당시 공문에 보낸 내용처럼 학문적 영역으로 "세가지 설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841년으로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국사편찬위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아닌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학문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바, 권장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다' 라고 판결 내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또 교과서 등에 846년으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도 교과서 기술은 출판사가 하기 때문에 강제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는 단지 검정만 할 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식으로 지시해 수정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완도군청 이주승 담당자도 "가장 설득력 있는 841년으로 장보고 사망년도를 수정하려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는 출판사로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거나, 846년이나 839년으로 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책 등을 조사해 별도로 관리·수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