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어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에 대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 개신교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나섰다. 보수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언론회(아래 언론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언론과 시민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항간에서 떠드는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와 관련해선 "종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은 '종교 사업비'나 '종교 활동비'이지, 결코 종교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은, 법의 범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아니면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종교를 '탄압' 하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양심적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말도 흘러 나왔다.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총회장을 지낸 정서영 목사는 14일 개신교 인터넷 매체인 <뉴스앤조이>에 "어제(13일) 모임에서 일부 목회자가 화가 나서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진통이 일고 있지만, 종교인 역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종교인이 과세 행정의 무풍지대로 남았던 건 조세 행정의 기초가 마련돼 있지 않던 시절 세무행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세 행정이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졌다. 한편 종교기관은 가난과 거리가 멀어졌다. 특히 종교인과세를 앞장서 반대하는 보수 대형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아 문제다. 보수 대형교회가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다.
과세당국에 바란다. 과세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충실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개정안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 대로라면 차라리 종교인과세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모름지기 종교인들이라면 납세에 앞장서야 할 일이다. 또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성실히 납세하는 종교인들이 상당수다. 결국 종교인과세는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함을 일깨운 문제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또 '논란' 종교인과세, 불편한 심기 드러낸 개신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