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개를 때려죽인 모습을 삽화로 표현한 MBN(위)과 이영학이 개를 망치로 위협하고 딸을 폭행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준 TV조선(아래)(12/12)
민주언론시민연합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 실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은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나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역시 모두 방송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같은 날 채널A도 <"친구 데려오면 3천만 원 줄게">(12/12 https://goo.gl/vTy5bG)를 통해 이영학 씨가 개를 때려죽였다고 발언하는 장면을 삽화로 전달했는데요. 다만 앞서 TV조선이나 MBN처럼 실제 범행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망치와 개의 이미지를 나열한 수준의 삽화에 그쳤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1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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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보도에 '망치에 맞아 죽은 개' 삽화 꼭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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