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 자신이 죽어도 발견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문 밖에 써붙여 놓은 글
박사라
사람들이 묻는다. '공영장례'가 뭐냐고?우선 현장에서 목격한 홈리스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 장례의 문제점은 무연고사망자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빈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공영장례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는 재정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인과 가족이, 그리고 고인과 지인을 비롯한 사회가 제대로 이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이 장례를 보장하는 이유는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돌아가신 분과 제대로 이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영장례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기초단체의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공영장례는 ① 연고자가 있거나,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모든 무연고사망자,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설 및 사설 장례식장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빈소 등 장례의식 장소와 무료 장의차 지원을 명시하고 기타 인력,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공영장례가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충분한 예산 배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해마다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무연고사망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어떤 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근거로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구에서는 이들 모두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영장례 조례를 근거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무연고사망자 인원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기대' 속에 발의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의 한계와 안타까움드디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조례안을 확인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일까?'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기존의 기초단체 조례보다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실제로 저소득층 장례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지 의문이다.
현재 발의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제1호는 무연고 시신을, 제2호는 연고자가 ① 미성년자, ② 장애인, ③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3호는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300여 명을 제외한다면,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연고자가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연고자의 부모는 몇 살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