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발전위원회동구지역발전위원회 위원 B씨가 공개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최근까지도 지역발전위원회 명의로 2만원만 입금됐다. 2만원을 입금한 이는 동구가 아니라 외부 민간인이다.
김갑봉
회의 참석 수당 일부 지급은 '공금유용 의혹'을 낳았다. 시민단체인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회의 개최 내역과 이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 정보공개를 동구에 요청했다. 동구는 '위원 1명에게 7만원씩 동구가 직접 각 위원들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사인천>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차 회의까진 동구 기획감사실이 직접 7만원씩 입금했으나, 그 다음부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H씨가 2만원씩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 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급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공금유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구는 각 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회의 참석수당을 제3자에게 일괄 지급했으며, 이를 지급받은 H씨는 수당 7만원 중 2만원만 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동구 기획감사실은 "H씨는 지역발전위원회 총무다. 2015년 초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중 5만원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로 쓰기로 하고, 2만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이 결정한 일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동구 기획감사실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동구가 공개한 2015년 위원회 회의록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로 동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구 기획감사실은 '위원들의 위임장을 토대로 위원회 총무한테 (1인당) 7만원을 지급했기에 공금유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2만원만 지급받은 전 위원 A씨는 "위임장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위임장을 썼다면, 그렇게 결정한 공식 기록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 동구 기획감사실은 "회의록에는 당시 회의 때 부의한 안건만 기록돼있고, 나머지 내용은 기록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록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한 것이 아닌데도 동구가 회의 참석수당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줘야할 수당은 약 2500만원 규모로, 이중 17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걸 특정인이 관리했다. 위원회 운영비로 썼다는데, 증빙자료도 없다"며 "검찰에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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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위원회 회의수당' 논란… "검찰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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