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K 배당 결의서2010년 11월 GIK의 배당금 결의 요청에 게일사 쪽 주주가 보낸 서명은 같지만, 위의 배당금은 210억원이고, 아래 배당금은 170억원이다. 또한 배당 비율은 위의 결의서에는 ‘8.8:1.2’이고, 아래 결의서에는 ‘7:3’이다.
김갑봉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NSIC가 포스코건설 출신 GIK 전ㆍ현직 임원이 2010년 배당 결의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GIK는 2010년 11월에 2009년 치 세후 소득 168억원과 2008년 4분기 세후 소득 42억원을 합한 210억원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185억원과 25억원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 결의서를 작성해 게일사에 보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GIK 수익 배당 비율은 통상 지분율에 비례해 '7:3'인데, 이 배당 비율은 '8.8:1.2'였다. 포스코건설에 차등 배당을 결의한 셈이다. 게일사는 210억원을 배당하는 결의서에 서명한 뒤 GIK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NSIC는 "210억원을 배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당금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NSIC가 공개한 배당금 결의서는 두 개다. 2010년 11월에 작성한 두 결의서의 사인(sign)은 똑같은데, 다른 하나는 배당금 총액이 2009년 치 세후 소득 168억원 중 사내 유보금 40억원을 제외한 128억원과 2008년 4분기 세후 소득 42억원을 합한 170억원이었다.
배당금 총액이 줄면서 게일사의 배당금도 185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줄었다. 반면에 포스코건설의 배당금은 25억원에서 51억원으로 늘었다. 이 배당의 비율은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지분율인 '7:3'과 일치한다.
NSIC "지난 7월 검찰에 고소할 당시 배당금 결의서 단순 위조라고 여겼으나, 최근 차등 배당에 따른 조세포탈의 연장선에서 당시 배당 관련 자료를 다시 모으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