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되는 현기환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는 모습.
유성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58)씨가 엘시티 비리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현 전 수석의 항소를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 있던 이영복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무죄였던 90여만 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뇌물 수수액을 1946만원 가량에서 1926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추징금만 2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을 빼면 주형에는 변함이 없다. 알선수재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경됐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과 식대와 술값 2천12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관계에 금품 로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 전 수석은 이밖에도 엘시티 사업과는 별개인 건사사업의 시행사 측으로부터도 고급 차량 리스와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3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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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정무수석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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