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 부장의 노조 활동 방해 하면 안돼"

부산고등법원, 새마을금고 항고 기각 ... "노조 활동으로 손해 발생 소명 어려워"

등록 2017.12.13 09:52수정 2017.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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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정민규

새마을금고(채권자, A)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조합원(채무자, B)의 노조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김두현, 이환춘)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항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고, 새마을금고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조용현·권순향·최재원 판사)가 항고 기각 판결한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이 이날 받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새마을금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994년 부산 소재 A새마을금고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전국새마을금고노조 조합원이다. 그는 2016년 9월 A새마을금고의 부장 겸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다.

A새마을금고는 "B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과 '노동조합법'(2조 2항, 4항)에 따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내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B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노조 활동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사용자라 함은 임원, 전무, 상무 및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다거나 운영규정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채무자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자주성이 저해될 것인가의 여부는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사용자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활동금지를 구하는 전국새마을금고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일정한 사용자에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별 노조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채무자의 참가로 인하여 노동조합법(2조 4항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새마을금고노조가 이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 노동조합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노조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금지할 권리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새마을금고 #노동조합법 #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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