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 A씨가 공단일용직 노동자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인뉴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청주시설공단) 고위간부 A씨가 공단일용직 노동자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갑질'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노동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며 무마를 시도하려 했다.
A씨는 현재 '엉터리 봉안묘' 논란을 일으킨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책임자로 본업엔 관심없고 갑질에만 능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해 4월 청주시설공단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3명이 3일 동안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소재 A씨의 토지를 정비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일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에 동원된 한 일용노동자는 "청주시설공단 관계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간부 A씨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잔디를 심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거론된 청주시설공단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설공단 간부 A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 받은 대로 일용노동자 3명에게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로 가서 일을 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용노동자 3명은 간부 A씨의 집안 일에 동원됐지만 청주시설공단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연히 임금도 청주시설공단에서 받았다.
청주시설공단 관계자는 "출근부에도 정상으로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전자 문서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또 "출근부에 기록되면 임금이 지급된다"며 "청주시설공단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임금은 공단에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주시설공단 간부 A씨의 토지에 소요된 잔디 등 주요 자재에도 공단소유의 물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주시설공단 관계자와 작업자의 말에 따르면 목련공원이 구입한 잔디를 차량에 싣고 가 작업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이 분들이 일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이 없어 수입을 보충해주기 위해 쉬는 날에 작업을 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른다더니... 뒤에서는 금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