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창작, 창업가들이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소상공인 및 창업가들은 올해 연말이면 시행 유예가 종료되는 '전안법'과 관련, 12월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 공동으로 발의됐고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 개최했다. 유예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생존권이 해소된다는 희망이 보였으나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기존, 국회가 유예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우리(소상공인)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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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가 "연내에 '전안법 개정안' 처리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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