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 측인 충남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심규상
앞서 대법원은 김씨의 기대여명 기간을 2012년 6월 14일까지로 보고, 병원 측에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김씨의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김씨가 예측한 여명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생존하자 김씨에게 이후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예측한 여명 기간을 넘어섰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치료비는 의료과실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충남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병원 측이 청구한 치료비는 지난 2015년 일 년 치만도 1000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은 손해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이후 지급될 개호비(간병비)로 배상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환자 측이 여명 기간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는다면)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가 살아 있는 동안 병원 측에 매년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담당 변호인 "의료과실 책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판결..유감"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김씨 가족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남편 곽씨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아내가 쓰러지면서 20년 동안 사실상 모든 일을 접고 병간호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내와 두 아이의 꿈과 희망도 함께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립 충남대병원 측이 아내를 병원에서 내쫓으려 하고,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한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마저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원이 병원 측의 무책임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아내가 법원이 예측한 기간보다 더 살면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되냐"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유사 사건에 대해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손상 이후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다면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같이 의료과실로 피해를 당한 후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는 응당 손해배상의 하나로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씨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명경)은 "법원의 결정은 의료과실의 책임을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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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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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 환자가 부담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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