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2016년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기자가 입수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여성들과 북한 가족의 안녕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남북 양쪽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선 이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확보했다고 돼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킨타나 본인을 지칭)은 이 여성들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구금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종업원들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했다"고 한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중국 출국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설명을 확보했다"면서 "그중엔 종업원 중 일부는 집단 탈출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진술이 있다(He received conflicting accounts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ir departure from China, with some indicating that some members may not have fully consented to a mass escape)"고 덧붙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들의 집단 탈출과 한국행이 완전히 자의로 이뤄졌다는 설명보다 그렇지 않다는 설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다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성 지배인 허아무개씨가 "조장에게만 탈출하는 날 오전에 한국에 간다고 말했다"며 "나머지 사람들에겐 말레이시아로 가게를 옮긴다고 속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17~21일까지 4박5일간 서울을 방문해 탈북민 등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류경식당 '기획 탈북' 의혹 및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민 권OO·김련희씨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그는 여성들의 입국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권씨를 직접 만났다.
또 보고서에선 "본 사건은 양 정부의 추가 고려가 요구된다"며 "여성과 그 가족들의 안녕이 우선적으로 취급돼야 한다(the welfare of those women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treated as the priority)"고 촉구하고 있다.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의사 및 요구가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여성과 그 가족의 장·단기 보호 필요성과 접촉 회복의 가능성을 정당하게 고려하도록 남북 양쪽 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The Special Rapporteur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authorities in the two Koreas to ensure that the short and longer-term protection needs of those women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contact, are duly considered)"고 피력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서울 일정 중 만났던 탈북민 권OO씨와 그의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은 개인이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과 공식 접촉하는 것을 막지만, 이동의 자유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긴급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특별보고관은 사익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그들의 복지와 가족생활 권리를 한국정부가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시하도록 촉구한다(He calls upon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cases of persons who wish to retur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their individual merit, placing the person's well-being and right to family life above other considerations)"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은 권씨와 김씨를 포함해 앞서 언급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권고일 수 있다. 이들의 송환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 6명이 있어 일각에선 이들과 '맞교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업원들이 입국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이끈 남성 지배인 허모씨가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접촉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이들을 만난 단체는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유일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 1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 이들을 만났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사무소 측에 연락해, 종업원들을 면담했을 당시의 상황을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서울사무소 측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재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정보나 종업원들의 신변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치 협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자유를 가진 개인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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