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장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복직투쟁 노동자들
최효진
현대제철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채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90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인 대주중공업 소속으로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던 한근우씨는 지난 3월 2일 해고됐다. 회사는 회식 자리에서 사측 관리자와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 씨를 해고했다. 회사는 한씨의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직원과의 다툼 등을 사유로 추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쌍방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 이후 노조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으로 대의원, 교섭위원 등에 선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 왔다.
한씨는 사측의 해고통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6월, 이하 지노위) 뿐만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10월, 이하 중노위)까지 모두 '부당 해고'라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쌍방 폭행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쌍방폭행 관리자는 정직 2개월), 사측의 징계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한씨와 다툼을 벌인 관리자의 경우 해고처분을 받지 않은 점과 사내 징계 절차 시 재심의 경우 하루 전 통보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노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주중공업은 한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주중공업 물류사업부 중부지점 관계자는 "중노위가 사측의 입장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해고자는 평소 근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소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씨는 "노동자에게는 해고는 피를 말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중노위의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대주중공업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라고는 하지만 연매출 5천 억 정도인 큰 회사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의 압박수단으로 마련된 '해고자 금전보상'에 대해서도 한씨는 "실제 현장에서는 해고자에 대한 금전보상이 단지 협상 카드로 사용될 뿐 받지 못한 임금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