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노동자 355명한테 통상임금 총 4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소송을 낸 지 2년 반만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12월 1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이원석·현정헌·김인해 판사)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10%는 원고, 90%는 피고(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며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에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과평가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추가적인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법정수당 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44.33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50%로 하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중간정산퇴직금 산정도 회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주장처럼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정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의칙'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노동자)들의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의 금액은 약 43억 원으로 이는 피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해 별다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한화테크윈.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한화테크윈 #창원지방법원 #금속법률원 추천4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경남 곳곳 '윤석열 퇴진' 투쟁... '대학생 시국선언'도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한화테크윈 노동자 355명, 2년반만에 통상임금 승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요즘 MZ가 혼술로 위스키 즐기는 이유, 알았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낮엔 손주 보고 밤엔 대리운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야?'가 불러온 비극... 한국도 예외 아니다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