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5(위)와 기어핏 뒷면에 설치된 심박계 센서.
김시연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식약처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해 출시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제품의 판매나 수출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자 식약처는 각 제품에 출시에 맞춰 관련 규제를 풀었다. 당시에도 이 같은 조치들이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모바일과 바이오산업의 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꼭 삼성 제품 출시에 맞춰 규제가 풀리면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 뇌물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가성 특혜로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과 삼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었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업체는 성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의료기기와 접목한 스마트폰은 삼성이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고, 이를 주도한 것이 이 부회장이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 내용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 경우 '박근혜-이재용'의 커넥션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2014년 9월보다 약 6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 2월 S5 출시 → 3월 심박도 측정 의료기기 관련 식약처 규제 완화 →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 9월 박근혜·이재용 1차 독대 → 9월 노트4 출시 → 2015년 1월 식약처 산소포화도 측정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S5와 노트4 등의 출시가 당시 삼성전자의 최대 현안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딱 그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의 휴대폰 판매 실적은 곧 이 부회장의 입지가 평가받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고 특검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이 부회장은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논리 무너뜨린 안봉근의 진술특검이 제시한 또 다른 또 다른 증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검은 지난 1심부터 2014년 9월 15일에 앞서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한 차례 더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신문 하면서 관련 의혹을 집중 질문했지만, 독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 역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9월 12일 독대 여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자신이 직접 이 부회장을 독대 장소로 안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증거에 부동의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증거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대응했을 뿐, 9월 12일 독대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에서 9월 12일 독대설을 완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독대한 것이 처음이었고, 시간은 겨우 5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논리로 뇌물 의혹을 부정해왔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9월 12일 독대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특검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짧아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9월 12일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3일 뒤 만남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 현재 특검 측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달 18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또 조만간 S5 특혜와 관련한 서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증거로 채택된 자료들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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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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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갤럭시 특혜', 이재용 재판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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