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전쟁을 전후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위령제에 참석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심규상
'과거사 청산'의 법적 발판이 될 진실화해법(과거사정리법)이 29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39개 인권단체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법과 관련해 김해영 의원(발의 의원 47명), 소병훈 의원(60명), 진선미 의원(17명), 권은희 의원(14명), 강석호 의원(18명), 이개호 의원(11명), 최연혜 의원(11명), 추혜선 의원(10인)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 정부의 관심과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까지 발의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하종 경주민간인희생자유족회장은 "여당 의원은 물론 여러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을 만나법안 심의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권은희 국민의 당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권 의원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실화해법을 우선해 심사,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힐 만큼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