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유대균(인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14년 7월 25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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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의 '친절한 티타임'과 돼지머리 수사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3차 청문회에서 언론통제와 관련 검찰이 유병언으로의 언론 이슈전환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기 특조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대검찰청, 법무부가 인천지검을 통해 '청와대는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유병언으로 돌리고 언론의 관심사까지 전환하려 했다'는 사실을 티타임보고서 일정과 보도의 연관성으로 바탕으로 설명했다. 실제 인천지검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실제 세월호 참사 보도 방향이 급선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병언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검에서는 2014년 4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소위 '티타임'이 27번에 걸쳐 진행됐다. 보통 2, 30분씩 진행됐던 티타임에는 출입 기자 대부분이 참여했다. 티타임에서 나온 내용은 그 중요성이나 피의사실공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기사화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웃음거리가 됐던 '유대균 순살 치킨 시켜먹어' 같은 기사 역시 검찰에서 나온 정보였다는 것. 8만여 건의 유병언과 구원파 보도가 또 다른 언론통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4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대통령 및 총리의 지시사항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유병언 일가'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은 4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21일까지 세월호 관련 총 9건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전면적인 유병언 부자 추적 및 도피조력자 검거, 구속', '유병언 부자 검거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한 환수 철저' 등의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청와대 지시, 검찰 언론과의 연결?청와대가 유병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시도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도 확인된다. 2014년 8월 5일에는 '령(대통령 지시 약어로 보임)'자 뒤에 '유병언 수사 – 비호세력, 유병언 차남(유혁기) - 범죄인 인도 검경의 협력'이란 내용이 적혀있다. 9월 16일 전후 김영한 비망록은 수차례 김혜경을 언급한다.
"김혜경-조속 귀국-진실규명 - 기회 법무, 검찰 김혜경 귀국 시의 쟁점, 은닉재산 추가 발굴 가능성, 진상규명(?)에 도움 되는 건 무엇인지? 악재로 전화할 가능성? 인천지검 판단. 남은 진상과 김혜경" - 김영한 업무수첩 (2014. 09. 16)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인천지검 티타임 보고서에 반영되고 언론에 집중 다뤄졌다. 구원파, 유병언, 시신발견 등 선정적인 주제를 내세워 사실상 검찰과 청와대가 언론의 이슈를 좌지우지한 셈이다.
1기 세월호특조위는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 등이 검경 수사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한 위 각 기관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참사 당시 민정수석 홍경식, 대변인 민경욱, 인천지검장 최재경, 인천지검 2차장검사 김회종 등에 대하여 진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1기 세월호특조위는 마지막 청문회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기관들, 당사자들이 특조위의 조사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곧 출범하는 2기 특조위의 주요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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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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