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돼 보행로를 잃은 행인들이 차로를 침범해 보행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이 의원이 소유한 상가가 언제부터 불법으로 점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 상가입주자 대표는 "2년 전 이곳에 입점했다. 들어올 당시에도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자세한 것은 소유주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마트는 한때 이 의원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당시 도의회가 공개한 의원겸직 현황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곳에서 마트를 운영했다.
청주시는 불법점용사실을 명확히 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이곳을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불법 점용한 만큼 원상회복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도덕성에 큰 상처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제주수련원을 무료로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루 뒤 <뉴스1>은 이종욱 도의원이 제주수련원을 관련 절차를 어기고 수시로 이용했다고 보도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일 또 다시 김병우 교육감이 괴산에 있는 도교육청 휴양시설을 제집처럼 이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 제기 때마다 '펜트하우스', '아방궁'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은 정작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제 집 앞마당처럼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특히 행인들의 보행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한편 본보는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질의를 보냈지만 이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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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충북도의원, 청주시 땅에 '불법 주차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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