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연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6주 만에 공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구치소에서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허리통증으로 경과를 보고 있고,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석엔 국선변호인단인 조현권 변호사, 남현우 변호사, 강철구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박승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일괄 사임하자 재판부에 의해 선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시간 정해주면 접견한다고 했으나 거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