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한 혐의를 인정하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나”,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성호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비선보고' 당사자인 추 전 국장은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 파견된 적 있는 현직 검찰 간부 A씨가 통로 역할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A씨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또 지난달 16일 검찰에 소환된 추 전 국장은 조사 중간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A씨는 바로 최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 전 국장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의 변호인이 역할을 대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행동은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칫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가능성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숨진 국정원 소속 고 정치호 변호사와도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국정원 '현안TF'(사법방해TF) 소속이었던 정 변호사는 국정원수사팀의 2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사망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26일 밤늦게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게 "친분이 있던 분들과 안부 차원의 전화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인멸 통로라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에 관해선 수사팀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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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력자' 지목 당한 검찰 간부... "안부전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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