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총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이날 투표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중 충남에 지역구를 둔 박찬우(천안갑), 김태흠(보령, 서천), 성일종(서산, 태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방송 갈무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날부터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등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랐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총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자동상정되어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24일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조위는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완료된 기록에 대해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열람과 등사, 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조위는 청문회 개최,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도 가능하며,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사회적 참사 특별법 투표에서는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반대표는 46표로 자유한국당 45표, 바른정당 1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중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우(천안갑), 김태흠(보령, 서천), 성일종(서산, 태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