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를 두고 변호사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56년간 지속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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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본관. ⓒ 한국세무사회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얻게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가질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두고 그동안 학계나 법조게 등에서 형평성과 전문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같은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장기계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변호사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자동 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자격사 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공짜로 얻은 세무사 자격임을 모르고 일을 맡긴 납세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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