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만 검찰로부터 3번의 통지서를 받은 시민 A씨
김순종
이러한 사례는 하나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했던 이씨는 올해에만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서 3번의 통지서를 받았다. 사건번호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7년 형제1955호, 5615호, 8899호다.
이 가운데 사건번호 2017년 형제 1995호에서 일부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시민 정씨는 지난 해 7월 지역신문 기자 조씨가 링크한 기사 아래 "본분을 망각한 X끼가 또 있군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진주시 감사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소에 휘말렸던 시민들은 입을 모아 진주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 이씨는 "공무원이 시민을 사찰하고, 시장이 시민을 공격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시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시장을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시민들이 넋두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며 "시장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정씨는 "시가 쓴소리를 하는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법률전담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시장 개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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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오만하다" 글 올렸다고 시민 고소한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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