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게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뉴스
정 전 차장은 경찰이 도착하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익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법 위반인 시의 불법적 행위를 막아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제한 그 밖에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보한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지시킬 것"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설전만 이어졌다.
오후 6시가 가까운 시각, 결국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는 정 전 차장 소명 없이 끝났고 결과는 의결보류됐다.
앞서 국민의당 인천시당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조동암 경제정무부시장을 만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은 임내현 중앙당 법률위원장과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 외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3명이 함께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 부시장은 "법과 질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시에 인천시청 현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인천시민의 땅, '송도 6·8공구'를 국민의당이 다시 찾아오겠다"며 '현대건설, SLC 등을 특수부 강도로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송도 6·8공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 및 건축 부대비용을 부풀려 1군 건설업체 평균 평당 건축비인 370만 원에 훨씬 상회하는 485만 원으로 건축비를 책정했고 건축 부대비용을 평당 200만 원으로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한 것 등 '현대건설' 대규모 비자금 조성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SLC'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사업비 86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SLC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배임수사에 뇌물수사를 추가해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특수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SLC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LC는 인천경제청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관련 기사 :
국민의당 인천시당, "송도 6,8공구 비자금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