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구별생활정보-사실상 몰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권혜리
연대단체로 참여한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불법촬영의 생산과 소비를 근절하여 우리의 인권이 신장되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는 정치가 촛불 혁명이 만들고자 했던 정치"라며, "현재의 성폭력특례법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었을 때에만 처벌규정 있는 점, 불법 촬영물 단순보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등 임시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벌칙규정 없는 점 등을 보완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misogyny)와 연결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 여성은 2만2402명으로 84%에 달한다. 피해자의 13.7%는 신체 주요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여성 피해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 개개인의 인격을 배제하고 신체적 특성만을 성적 대상화 하는 여성 혐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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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소리 높인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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