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은?
변민우, 한국식품연구원
그런데 과거 식품의약안전처가 진행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 할 뿐더러, 국내 '유통기한 단일체계(유통기한만 표기)'에 의한 혼동이 가중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자 '소비기한'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말고는 없나요?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미 개봉 상태의) 식품을 탈없이 소비할 수 있는 기한' 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더 긴 게 일반적입니다. 달걀의 경우 유통기한의 25일, 우유는 5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섭취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며, 냉동/살균처리 된 제품의 경우 균의 유입가능성이 낮아 소비기한이 더욱 길다고 합니다.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한 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2가지의 기한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이 좋은 기간을 알리는 상미기한(賞味期限), 그리고 해당 기간안에 섭취하길 권고하는 소비기한(消費期限)입니다. 상미기한은 식품 본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섭취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에는 본래의 맛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기한은 주로 즉석제조 되어 단기보존이 중요시되는 회, 도시락, 빵 등에 기입되는 것으로 '기한 내로 섭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생산자 입장) 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①섭취기한과 ②최상 섭취기한, ③포장일자와 ④판매(가능)기한, 그리고 ⑤최상품질기한 등을 복수표기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 포장이 되어, 구매시점에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으며 언제 먹어야 가장 맛이 좋은 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